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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

신고대상 행위

부조리 행위

복무위반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근무 중 음주, 사행성 행위 등)

갑질피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을에게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부당한 업무지시, 모욕적 언행, 비인격적 대우 등)

이해충돌방지 제한 금지행위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신고방법

신고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일 경우 접수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부조리 행위 및 갑질피해와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민원 중 위 사항과 관련 없을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