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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행위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행위 :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