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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고객감동으로 미래가치를 혁신하는 철도환경ㆍ기술 전문회사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피해 내용을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고충상담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코레일테크 임.직원 중,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고 내용

코레일테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침해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 산업안전보장 의무위반
  • 협력사 불공정 대우
  • 현지주민의 인권침해 및 환경권 침해
  • 고객의 안전과 보건
  • 개인정보보호 침해

차별행위

  • 국가위원회법 제2조제3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중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사이버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함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코레일테크 인사노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042-220-3243)

신고접수 방법

  • 서면신고양식 다운로드 받으신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카이마빌딩 6층 고충상담원

    서면신고 양식 받기
  • 메일신고 양식 받기
  • 사이버신고사이버 신고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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