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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을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고충상담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동안 근로계약서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동안 일을 거의 주지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사이버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함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코레일테크 인사노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042-220-3241)

신고접수 방법

  • 서면신고양식 다운로드 받으신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카이마빌딩 6층 고충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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