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신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내용을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고충상담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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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직장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 피해(성희롱,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및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신고내용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사이버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함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코레일테크 인사노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042-220-3241)
신고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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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카이마빌딩 6층 고충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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